카공족 피해 사례 증가
3시간 있다가 식당까지 다녀와
영업방해 처벌 여지는?
일반 카페 이용자와 자영업자 사이에서 카공족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문제가 되고 있다. 음료 한 잔을 시킨 뒤 3~4시간 넘게 자리에 앉아있는 손님의 경우 업장 매출과 회전율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업 방해에 가까운 사례들이 알려지고 있다. 최근엔 3시간 동안 공부하다 중간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돌아온 카공족과 다퉜다는 사장님의 사연이 알려졌다.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카페에서 공부하던 한 손님이 3시부터 맞은편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돌아오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손님에게 재주문을 요구했지만, 손님은 10분이 지나도록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었다.
A씨는 다시 손님에게 가서 “도서관도 아니고 카페에서 이렇게 중간에 식사하고 오는 손님은 못 봤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손님은 “저도 카페를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재주문하라는 곳은 처음 봤다”는 반박했다고 해 같은 자영업자들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이 밖에도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장소임에도 카공족이 있으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카공족이 적반하장으로 일반 이용 손님에게 눈치를 줬다는 경험담도 속출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카공족 때문에 받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느끼면 신고할 수 있을까?
2009년 9월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카공족의 장시간 좌석 체류는 카페 업무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영업방해(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일부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카공족을 내쫓기 위한 방법도 공유되고 있다. 콘센트를 막아 놓거나, 매장에 음악을 크게 틀어 놓기도 한다고. 서울의 한 카페 사장은 CCTV로 매장을 살펴보다가 테이블에 노트북을 펴는 손님이 있으면 “저희 카페에서는 노트북 사용이 안 된다”고 안내한다고 한다.
최근 커피 프랜차이즈 ‘이디야’ 일부 매장은 ‘3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 주문 필요’라는 안내문을 내걸어 화제가 된 바 있다. ‘공부’, ‘스터디’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이를 두고 카공족을 대처하기 위해 안내된 것이라 추정됐다.
지금도 누리꾼들은 “카페 사장님들의 적극적인 카공족 퇴치를 응원합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면 더 멋있어 보이나? 최소한 일반 손님들에게 페는 끼치지 말았으면”, “카공족은 4,000원으로 3시간 쓴다고 좋겠지만, 사장 입장에서는 전기비, 인터넷, 화장실 이용 등 막대한 손해를 입습니다” 등 카공족에 손가락질하고 있다.
댓글2
카공반대
솔직히 공부하는 인간 10에 1~2? 내기준.... 그냥 노트북만 켜있더라..... (영화,인터넷,채팅....) 그런데 눈에 불을켜고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나가줬으면 하는 마음은 안들것 같긴한데..... 그런사람을 몇 못봄
맞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