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취소한 아르바이트생
손실액만 2,700만 원
‘게임’하느라 주문 거절해
일하라고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온 배달 주문을 임의로 취소해 거액의 손해를 본 자영업자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사장이라 밝힌 작성자 A씨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없어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다고 운을 뗐다.
A씨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주문 거절’을 확인해 보니, 해당 직원이 매일 2~3건 주문을 거절했던 것. 그는 “다른 배달 앱도 합치면 더 많을 것 같다. 이게 1면이면 한 배달 앱으로만 1,5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적었다.
특히 치킨 성수기로 불리는 지난 말복에 주문이 오지 않아 확인해 보니 직원은 앱으로만 139만 원어치를 거절했다.
A씨가 올해 1월부터 지난 9월 4일까지 해당 직원이 거절한 ‘배달의 민족’ 주문 금액만 2,700만 원이 넘었다.
실제 CCTV를 확인한 A씨는 “정확히 거절하는 모습이 담겼다. 낮 6시간 동안 5~6건 주문이 전부인데, 앉아있는 시간이 많더라”라며 “휴대전화 게임하느라 주문을 거절한 거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가 해당 직원에게 주문 취소에 관해 묻자 “주문 들어온 적 없다”, “손님이 주문하자마자 바로 취소해서 그런 것 같다”, “배달 구역이 아니라서 거절했다” 등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한다. CCTV 확인 후 나무랐더니 그 아르바이트생은 당일 퇴사했다고.
그는 “손해배상 청구나 고의성 영업 손실로 신고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적고 글을 마쳤다.
이에 누리꾼들은 “저건 직원이 아니라 사기꾼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라고 봐주면 안 됩니다. 손해배상 꼭 받으세요”, “업주님 피해액이면 수사 대상이 되어서 업무방해죄 성립할 듯?”, “신상 털어서 다른 일 못하게 해야 함” 등 함께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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