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비방글 작성자 30대남
1심서 벌금 300만 원 선고받아
‘편법의 제왕’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온라인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방하다 붙잡힌 30대 남성의 재판 결과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동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동에 취약한 걸 보여주는 대표적 케이스’라는 글을 올렸다. 뜬금없는 제목을 클릭해보니 백종원을 겨냥한 악성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백종원이 실제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음식을 판매해 상권을 장악한 뒤 가격을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며 “탈법과 편법의 제왕이고 프랜차이즈 관리도 그닥 잘하는 편이 아니라”라고 적었다.
A씨는 왜 이런 글을 작성했을까? 그는 재판에서 ‘사회적 인식의 환기라는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 목적이 없고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백종원의 프랜차이즈가) 시장상황에 따라 종종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권의 장악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들에게 저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박리다매 사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라며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 비난”이라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백종원이 장사꾼인 건 맞는데 본인 시간과 노력 들여서 상권 살리려고 한 사람을 왜 비방하지?”, “하여튼 이렇게 남 잘되는 꼴 못 보는 사람이 말썽이라니까”, “맛없다고 비방하는 거면 몰라도”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앞서 백종원을 비방한 40대 남성도 벌금형을 받았다. 2년 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2 019년 5월23일부터 지난해 1월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백종원을 향해 ‘파렴치한 새X’, ‘진짜 나쁜 새X’, ‘죽고 싶냐’, ‘서민 잡는 죽일 X들아’, ‘사기죄 처벌을 받아라’ 등의 악성 게시글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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