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vs 예천양조 민사소송
1심서 영탁 승소
‘영탁 막걸리’서 이름 떼어내야
지난 2021년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였던 가수 영탁이 2년 만에 소식을 전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과 함께 예천양조에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되며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예천양조 측은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계약을 맺었다. 한 달 뒤 ‘영탁막걸리’를 출시해 그해 매출액 약 50억 1,000만 원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무려 4,245%가 증가한 수치였다.
그러나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그런데도 예천양조 측은 ‘영탁’을 사용했고, 이에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이름을 쓴다며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게다가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은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개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소식을 접한 영탁의 팬들은 “아직도 영탁의 거액 요구를 사실로 믿는 사람이 많아서 속상했는데 승소해서 다행입니다”, “빚더미 시골 양조장이 영탁 덕분에 큰돈 만지게 됐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네”, “영탁님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냈다.
다만 예천양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고 전해졌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