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 시즌
도약계좌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18개월 납부 기간 인정
2022년 2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한 청년희망적금이 이번 달 만기를 맞게 되면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희망적금 만기액을 도약계좌로 환승할 때 장점은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더한 수익금이 커진다는 점이다.
만기 수령액 1300만 원 중 1260만 원(월 설정 금액 70만 원, 금리 6% 적용)을 한 번에 청년도약계좌로 넣으면 18개월간 7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며 만기 시 수익은 최대 약 856만 원이 된다.
가입자 중 일부는 길어도 너무 긴 적금 유기 기간 ‘5년’이 불만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가입 청년들이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 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또 혼인과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했다.
만기 5년 중 3년 이상을 유지한다면 중도해지 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약 3.2∼3.7%·올해 1월 기준) 안팎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환승 서비스 출시 첫날인 지난 25일 하루 동안 6만3000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젊은 세대에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윤석열정부가 도입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5년간 매달 70만 원 한도로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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