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올해부터 인상
70만 → 100만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정부는 0세~1세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부모급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급여 액수가 대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알렸다.
기존 부모급여는 0세 가정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이었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적기에 신청하는 게 좋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며,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이번 부모급여 인상이 많은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1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주요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꼽은 응답이 33.9%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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