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의 꽃 부동산
청담동 건물주 나이
10살이라고 소문난 이유
건물주 중의 건물주로 꼽히는 이들은 바로 강남 건물주다. 요즘은 청담동 명품 거리 건물주와 가로수길 건물주의 위상이 높은데, 최근 이 지역 건물주의 나이가 밝혀져 논란이 됐다.
화제가 된 건물은 청담동 명품 거리, 그것도 대로변에 위치한 프랑스 명품 주얼리 ‘까르띠에 메종 청담’이다.
지난 2016년 문을 연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면적 약 800㎡로 1층의 주얼리 전시관 안쪽에는 프라이빗 룸과 비밀정원이, 3층에는 테라스가 있다.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지난 2007년 건물주 조 씨가 당시 만 10세, 만 7세 미성년자에게 건물 지분의 15%를 각각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은 커뮤니티에 퍼지며 ’10살 청담동 건물주’라는 오보를 낳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두 미성년자가 10살까지 청담동 건물주로 지낸 건 2014년까지며, 이후 건물은 샤넬 코리아에 700억 원에 매각됐다.
두 미성년자는 각각 매각 대금으로 세전 105억 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년도 채 되지 않은 아이들이 단순 계산으로 100억 원대 갑부가 된 것이다.
현행법상 두 미성년자가 건물 지분을 증여받기 위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인접 부동산의 2008년 매매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2007년 해당 빌딩의 시가는 590억 원으로 15%는 약 88.5억 원이다.
이를 가정하면 추정 증여세는 약 38억 원이다. 이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증여받는 이가 자녀이고, 자녀가 해외에 있거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면 부모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추가 증여세 없이 기존 38억 원만 부모가 대리 납부하면 된다.
까르띠에 메종 청담처럼 어린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일이 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가장 흔한 절세 방법의 하나”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치가 높아질수록 증여세가 높아지기에 최대한 어린 나이에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어린 건물주들도 크게 늘고 있다. 인천에서는 19채 주택 임대 사업자가 된 10살 소년도 등장했다. 부동산 규제가 거세던 2019년, 10세 미만 아이들에게 증여된 부동산은 819억 원어치에 달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어린 건물주’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 보았다. 명분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지만, 정부 정책 흐름은 사실상 부동산 안정화가 아닌 세수 확보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여론 부담 없이 세수 늘릴 수 있는 대상이 다주택자, 건물주인만큼, 보유세 부담을 덜려는 기존 건물주의 증여 러시는 계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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