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 여성
남편 계속되는 가정 폭행에
결국 살해… 바로 자수
중국의 한 여성이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뒤 자수한 사건이 현지 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25일(현지 시간) 현지 매체 지우파이 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은 국제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중화전국부녀연합회가 발표한 다섯 건의 대표적인 가정폭력 범죄 사례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가해자인 조씨는 남편과 10여 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왔으나, 최근 몇 년간 남편은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남편의 폭행으로 온몸에 상처를 입고 침대에 누워있기 일쑤였으며, 심지어 남편은 그녀의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며 이혼 요구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지난 2023년 3월 20일 밤, 조씨의 남편은 술에 취해 귀가한 뒤 또다시 폭행을 시작했다. 그는 조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그의 머리를 가구와 난방기 등에 부딪히게 했고, 이로 인해 조씨는 얼굴이 심하게 부어오르고 귀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 폭행은 약 2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결국 다음 날 새벽, 조씨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집에 있던 칼로 그의 가슴을 찔렀다. 칼을 뽑지 않은 상태로 집을 나간 조씨는 이모 집으로 피신했다가 몇 시간 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사망한 것을 확인한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조씨의 행위가 타인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박탈한 것으로, 형법상 ‘고의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남편의 오랜 가정폭력과 사건 당일 2시간에 걸친 폭행은 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조씨가 단 한 차례 찌르는 데 그친 점과 자수 후 모든 범죄 사실을 성실히 진술한 점, 유족인 시부모와 자식들에게 모두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은 이를 참작했다.
법원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오랜 시간 고통을 받던 중 격분과 공포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에서 범행 경위와 정황이 특별히 악질적이지 않다”고 설명하며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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