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입 모집공고’ 화제
생산직 연봉 3,300만 원 제시
그러나 근무시간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중소기업 신입 모집 공고에 관한 문의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작성자는 조건을 설명하며 ‘지원자가 없다’고 의아해했는데, 작성자를 제외한 누리꾼들은 그 이유를 아는 듯하다.
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회사 연봉3300 신입 모집인데 2주째 지원자가 없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전 직원 140명 정도 중소기업에 모집분야는 생산기술, 초대졸 이상 모집”이라 밝히며 상세한 내용을 기술했다.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이지만 잔업이 있었고 주말 및 공휴일 근무는 자율에 맡긴다. 잔업 시 토요일과 공휴일 포함 월 35시간 정도 수준이며 기준 시간에 모자라도 잔업비를 기본 제공한다고 한다.
40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분은 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며 월~목 하루 2.5시간씩 잔업하면 주5일 근무 가능하다. 세전 연봉은 최저임금을 적용해 3,300만 원 수준이며 연봉 상승률은 4~5%로 밝혔다.
A씨는 끝으로 왜 신입 지원자가 없을까요? 40세 이상 신입 지원자 서류는 간간히 들어온다“고 말하며 글을 마쳤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왜 안 구해지는지 다 적혀 있네”, “적으면서 왜 없는지 스스로 못 느끼나?”, “퍽도 지원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공고를 분석하며 “월 잔업 35시간이면 사실상 주6일이다. 잔업 시간이 모자라도 잔업비를 40시간 일한 것만큼 기본 제공, 주6일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하는데 3,300만 원이면 실수령 230만 원 정도 되겠지?”라고 말했다.
이에 “잔업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쓴 것에서 이미 탈락이다”, “잔업 포함 3,300만 원이면 악덕 기업 수준이다”, “직원이 아니라 노예 찾는 수준”이라며 동조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
한편 통계청은 지난 3월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발표하며 영리기업 가운데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을 월 266만 원 수준이라 밝혔다.
현재 법정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이를 합쳐 주 52시간을 1주 최대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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