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범죄수익 납부 내역
추징금만 1억 832만 원
그러나 겨우 7만 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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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렘’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N번방’ 조주빈이 수감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조주빈은 여러 차례 “반성하겠다”며 소식을 전해왔는데, 말과 영 반대인 행동이 알려져 대중의 뭇매를 맞고 있다.
18일 한겨레에 따르면 조주빈이 현재까지 납부한 범죄수익금은 7만 원이라고 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1년 조주빈에 징역 42년 형을 내리면서 조 씨 검거 당시 압수됐던 현금 1억 3,000여만 원과 가상화폐 몰수뿐 아니라 약 1억 828만 원에 대한 추징금을 확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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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등 범죄수익 약 1억 828만 원이 은닉된 것으로 보고 그만큼 추징금으로 납부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조주빈은 달랑 7만 원을 납부했다. 이마저도 검찰이 조주빈 아버지가 그에게 보낸 영치금 7만 원을 강제집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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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주빈은 재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갚아나가겠다”며 사과문을 냈다. 그러나 정작 이미 몰수된 현금 외에 재산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벌금이라면 미납 시 강제노역에 처할 수 있지만, 추징금은 내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조주빈은 추가 혐의를 받고 있따.. 현재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 중에 있으며, 진 17일 열린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선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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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 뉴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