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작구 상도15구역
일부 주민들의 소방서 설립 반대
집값 하락 이유로 민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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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소각장, 화장장, 정신병원은 그동안 사회에서 기피 대상으로 꼽혔다. 최근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방서마저 외면당한다고 한다.
2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에 동작구 상도동 상도15구역에 119안전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이 재개발 구역은 상도2·3·4동 가운데에 있다.
기존 센터는 상도2·4동에서 출동 신고를 접수하면 자동차 정체 등으로 출동이 상습 지연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일부 주민은 서울시와 동작구 등 각 기관에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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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주민이 설립을 반대하는 건 집값 때문이었다. 이들은 “소방서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이 넓은 서울 땅 중에서 꼭 우리 재개발 지역에 그걸 짓느냐”며 소방서가 향후 집값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소방차·구급차가 통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을 걱정하는 주민도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출동하면서 사이렌을 울리면 야간 수면에 지장을 받거나 놀랄 수 있다는 것.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는 “119소방안전센터가 근처에 있으면 오히려 화재나 긴급한 질병으로 인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상도15구역 일부 주민이 반복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면서 업무에도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동네는 불 났을 때 소방차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불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깟 집값이 대수인가”, “소방서 옆에 살고 있는데 사이렌으로 방해받은 적 없고 주변에 불법주차 차량도 없어서 집값도 방어됩니다” 등 구역 주민들을 나무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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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장으로 출동할 때 소방차와 구급차가 사이렌을 켜고 달리는 것은 기본 사항으로, 아예 소방기본법 21조에 ‘화재진압·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훈련 시 필요할 때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개청한 ‘수원소방서이의119안전센터’ 인근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가 센터에 ‘소음 완화 방안’을 요구해 뭇매를 맞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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