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버지 살해남
섬마을 입양돼 머슴살이
짐승이란 말에 살인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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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에 입양한 아들을 40년간 ‘종살이’ 시킨 양아버지가 양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혜선)는 최근 양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 씨는 11살의 어린 나이에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양아버지 B 씨에게 입양되어 전남 여수의 섬마을에서 소를 키우고 밭을 매거나 뱃일을 하며 살았다.
B 씨는 입양한 아들 A 씨를 학교에 보내기는커녕 주민등록조차 성인이 될 무렵에야 해주었으며, A 씨를 이름이나 아들이 아닌 ‘고아’라고 불렀고, 마을 사람들 역시 그를 ‘머슴’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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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6살이 되어 결혼한 이후에도 양아버지 일을 도우며 살았다.
그는 2021년 B 씨의 일을 돕던 중 어망 기계에 팔이 빨려 들어가 오른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때부터 양아버지 B 씨에 대한 원망이 더욱 커진 A 씨는 결국 지난해 2월 술을 마신 채 흉기를 품고 양아버지를 찾아갔다.
A 씨는 B 씨에게 “20년 전에 배도 주고, 집과 땅도 주기로 해놓고 왜 안 주느냐”며 따졌다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살해했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평소에도 고아라고 말해 화가 났는데, 아버지한테 ‘짐승’이라는 말을 듣자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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