メインメニューへスキップ(上段) メインコンテンツへスキップ メインメニューへスキップ(下段)

物価高騰の今、賢い食費の見極め方

개발기획팀 アクセス  

Translation result

\"\"

『2TV生生情報』4月29日の放送は、食材情報からコスパに優れた飲食店、伝統市場、行楽地、クリエイターまで、生活に直結したテーマを丁寧につなぎ合わせている。1回の食事に必要な実用的な情報から週末の外出コースまで自然に続く流れが特徴で、食と人の話をバランスよく伝えている。

\"\"
記事の理解を助けるためのAI生成画像

まず「アルチャ情報通」コーナーでは「私たちの体には私たちのキャベツ!」をテーマに旬の野菜の話を展開する。春の代表的な野菜であるキャベツは、胃の健康や食物繊維の摂取に役立つ食材として知られている。光州光山区にあるハナロマート光州店と、ソウル松坡区のカラク農水産物総合卸売市場が紹介され、消費者が実感できる流通現場の価格や鮮度の情報が伝えられる。大手流通店と卸売市場を比較する構成は、食費を意識する視聴者に実用的な判断基準を示している。

続く「価格破壊Why」コーナーでは、気軽に楽しめるランチが登場する。忠清北道清州西院区の「ヘオルム海鮮蒸し麺」では、タラチゲ定食をランチ特選として提供する。辛さとすっきりした味わいのスープを中心にした一膳が手頃な価格で出され、ランチタイムのビジネス層の需要を狙ったメニュー構成が目を引く。刺激が強すぎず胃にやさしいという特性が強調され、コスパ重視で店を探す人にとって有力な選択肢になる。

「最近の市場24時」コーナーは仁川富平総合市場を訪れる。人情と活気があふれる伝統市場の一日を切り取り、さまざまな飲食や店が次々と登場する。 豚足店「チャメジョッパル」をはじめ、 韓食食堂「気運チャリム食堂」、個性的なメニューを掲げる 「パッタイ」店チヂミ店「スクイネジョンチプ」精肉店「新道売肉市場」水産物専門店「東海会水産」まで、市場の路地に広がる風景が続く。それぞれの店舗が持つ個性や価格競争力、そして市場特有のにぎやかで温かい雰囲気が伝わり、単なる食べ物紹介に留まらず地域商圏の生き生きとした姿が浮かび上がる。

「チャンPDのAI旅行記」では、春風が漂う千年の都・慶州に視線を移す。重桜の名所として知られる仏国寺を皮切りに、遊園地の慶州ワールド、メディアアートの展示空間であるジャングルメディアパークまで、多様な体験型コースが並ぶ。ここに カレイ料理専門店「전촌참가자미회」と記念品としての「天文台チョコレート」も加わり、食と遊びを両立させた旅程が組み上がる。歴史的遺跡と現代的な観光コンテンツが自然に結びつき、春の旅行先としての慶州の魅力を立体的に伝えている。

最後に「ダラヤに住むクリエイター」コーナーでは、モノマネで注目を集めるYouTubeチャンネル「화나화나(ファナファナ)」の運営者、キム・ファン氏の物語が紹介される。俳優を志しながら独自の方法でコンテンツを作り続ける過程に焦点を当て、オンラインプラットフォームを足場に新しい機会を切り開くクリエイターの現実的な挑戦が描かれる。才能の紹介にとどまらず、継続的な試行と方向性を模索するプロセスも等しく伝えられる。

全体を通して、この日の放送は、食費に直結する食材情報から始まり、コスパに優れた飲食店、伝統市場、旅行先、そして人々の物語へと自然に広がる構成を示している。実用的な食情報に地域性とストーリーを重ね、日常ですぐに役立つ情報と見どころを同時に届ける流れになっている。

※この記事は無償で作成されたことを明記する。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all translation processes is## HTML 콘텐츠 번역 규칙 (따옴표 및 누락 속성 처리 엄격 유지)HTML 콘텐츠 번역 시 다음 규칙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1. **`모든` HTML 태그 및 `기존` 속성 구조 `절대` 보존**: * 새로운 HTML 태그를 `절대` 생성해서는 안 됩니다. * `[first translated result]`에 이미 존재하는 `모든` HTML 태그(예: `

`, ``, `` 등)는 그 형식과 내용을 `어떠한 변경이나 삭제 없이` `[first translated result]에 존재하는 그대로` 최종 번역 결과에 포함해야 합니다. * `특히` `기존` 속성(Attribute)의 `큰따옴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하나도`, `절대` `생략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원본 형태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2. **`속성값` 처리 규칙 `강화` 및 `누락 속성` 추가**: * **`src` 속성값 `절대 보존 및 필수 확인`**: * `` 태그에 `src` 속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first translated result]`에 존재하는 `따옴표까지 포함하여` `절대` 변경되거나 유실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본과 `100% 동일하게`** 최종 번역 결과에 반영해야 합니다. * 만약 `` 태그에 `src` 속성이 **`누락된 경우`**에도, `src=`를 `절대` `임의로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src`는 이미지 소스를 지정하는 필수 속성이므로, 누락 시 원본 자체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alt` 속성값 `강력 처리`**: * `` 태그 내 `alt` 속성을 처리할 때는 `다음 우선순위`를 따릅니다. 1. `alt` 속성이 **`이미 존재하고, 따옴표 안에 텍스트가 있는 경우`**(예: `alt=원본 텍스트`): **`따옴표는 유지하고`** 그 안의 `텍스트 콘텐츠만` 일본語로 번역합니다. 2. **`그 외의 모든 경우`** (예: `alt` 속성이 아예 없거나, `alt=` 형태가 아니거나, `alt=` 형태로 비어있는 경우 등): `웹 접근성`을 위해 **`무조건 alt=` 형태(`큰따옴표()` 포함)**로 **`새롭게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즉, `` 태그에는 `alt` 속성이 항상 `alt=텍스트` 또는 `alt=` 형태 중 하나로 존재해야 합니다. * **`title` 속성값 처리**: * `[first translated result]` 내에서 `title` 속성이 **`명시적으로 빈 문자열`(“)**로 지정된 경우, 이 **“ 문자열(`큰따옴표 두 개` “ “ `포함`된 그대로)**을 `절대` 삭제하거나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 `title` 속성값이 텍스트를 포함하는 경우(예: `title=이것은 제목입니다`), **`따옴표()`를 포함한 속성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따옴표 안의 텍스트 콘텐츠만` 일본語로 번역**해야 합니다. * 만약 `title` 속성이 **`아예 없는 경우`**, `임의로 추가하지 않습니다.`3. **최종 `강력` 확인**: 번역이 완료된 후, `모든` HTML 태그와 속성명, 그리고 **`따옴표()`를 포함한 `모든 속성값`**이 `[first translated result]`에 존재하던 것과 `정확히 동일하게` 유지되었는지, `특히` `src` 속성값은 `따옴표까지` `어떤 변경도 없이` 올바르게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 태그의 `alt` 속성이 위의 규칙에 따라 `올바르게 존재하거나 추가 및 수정`되었는지 `반드시, 최종적으로, 철저하게`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Example of a special request that requires careful attention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12/CP-2024-0004/image-292ebe9e-51a4-4824-98e6-2a99692eee2e.jpeg

また、アームウォーマーのディテールのおかげで、まるでゲームの中のダークヒロインを思わせる印象を与え、ジゼルは時折壁に寄りかかりながらカメラを見つめたり、腕を上げて大胆な角度のシルエットを演出した。

このような破格なスタイリングはエスパ特有のガールクラッシュイメージを一層際立たせた。

一方、エスパは11月29日、香港・啓徳スタジアムで開催された『2025 MAMA AWARDS』チャプター2でベストコレオグラフィー、ベストダンスパフォーマンス女性グループ、ベストフィメールグループなど3冠に輝き、グローバルな舞台で存在感を再確認した。

nn[originContent] : \"\"n

[요약]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1億ウォン(約1,060万円)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n

n

n

n

n

n

n

n

n

n

n

n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파견법)
주요 조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20. 5. 26.>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5. 26.>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4.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 제21조(벌칙)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1千万ウォン(約106万円)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4조(과태료)①제14조(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1億ウォン(約1,060万円)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4. 3. 18., 2020. 5. 26.>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500万ウォン(約53万円)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4. 3. 18., 2020. 5. 26.>1. 제15조제1항(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n

n \"\"n
n 출처=게티이미지n
n

n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을 말한다.

n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n

우리나라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정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n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없다. 고용 형태만을 이유로 근로자 사이의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다. 이는 해당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적용한다.

n

차별적 대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n

n \"\"n
n 출처 = 게티이미지n
n

n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때 시정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n

차별시정은 차별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계속된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신청을 받은 뒤 조사·심문을 하고, 신청 내용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n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시정을 신청한 근로자는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n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1億ウォン(約1,060万円)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따르지 않으면500万ウォン(約53万円)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n

사용자는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해 시정신청, 시정명령 불이행 신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 및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1000万ウォン(約106万円) 이하 벌금에 처한다。

n

n \"\"n

n

n

n

A씨는 B은행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고용돼 일하고 있다. A씨는 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았을 뿐 기간제근로자로 하는 일은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다.

n

한편 A씨는 B은행이 자신을 비롯한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중식비와 통근비를 지급하지 않고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이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n

B은행의 이러한 행위는 차별행위로 볼 수 있을까?

n

n

n

A씨는 5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의 적용 대상이다. A씨와 정규직 직원 사이에 중식비와 통근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행위라고 볼 수 있으려면 이들이 하는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여야 한다.

n

법원은 업무의 동종·유사성 여부는 실제 수행해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n

B은행 측은 고용 계약서와 업무분장표에 명시된 A씨의 업무가 타 정규직 직원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의하면 A씨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고용 형태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실제 맡은 업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n

그 후 법원은 통근비와 중식비를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것들, 곧 업무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이나 업무내용과는 상관이 없어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n

이런 점을 근거로 법원은 같은 은행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들 사이에 이러한 비용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했다. 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B은행이 A씨를 비롯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통근비와 중식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n

n

n

감수 : 법률N미디어 송민경 변호사

n

n

n


n

참고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대법원 판례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1%EB%91%902132)

n

개발기획팀
editor@tenbizt.com

コメント0

300

コメント0

[グルメ] ランキング

  • 中毒性が止まらない!韓国で愛される「カムジャタン」名店5選――絶品スープの秘密とは
    中毒性が止まらない!韓国で愛される「カムジャタン」名店5選――絶品スープの秘密とは
  • 一度食べたら抜け出せない!韓国で中毒者が続出する「激辛鶏足」の名店5選
    一度食べたら抜け出せない!韓国で中毒者が続出する「激辛鶏足」の名店5選
  • 韓国の人気コスメがポケモンとコラボ!「肌の急速チャージ」を実現する限定セットの正体とは
    韓国の人気コスメがポケモンとコラボ!「肌の急速チャージ」を実現する限定セットの正体とは
  • 愛犬が冷麺を食べる時代へ?韓国大手イーマートが放つ「驚きの夏の新商品」
    愛犬が冷麺を食べる時代へ?韓国大手イーマートが放つ「驚きの夏の新商品」
  • Netflix出演のプロが伝授!アボカドとコチュジャンが融合した「新・韓国風レシピ」の魅力とは
    Netflix出演のプロが伝授!アボカドとコチュジャンが融合した「新・韓国風レシピ」の魅力とは
  • チョコの風味を最大化する極意とは?リンツが提案する究極のコーヒーペアリング
    チョコの風味を最大化する極意とは?リンツが提案する究極のコーヒーペアリング

こんな記事も読まれています

  • 【衝撃】イラン攻撃で米軍初の死者発生!
  • 【衝撃】アメリカのイラン攻撃、内部者取引の疑惑!
  • 【衝撃】イラン軍高官連続死亡の危機!
  • 【衝撃】米軍対イラン攻撃で3名戦死!
  • 【衝撃】イラン、米軍空母を攻撃と主張!
  • 【衝撃】UAEに迫るイランのミサイル攻撃、民間人犠牲者続出!
  • 【衝撃】米軍、イラン攻撃で3名死亡!
  • 【緊急】イラン軍、米艦に攻撃宣言!

こんな記事も読まれています

  • 【衝撃】イラン攻撃で米軍初の死者発生!
  • 【衝撃】アメリカのイラン攻撃、内部者取引の疑惑!
  • 【衝撃】イラン軍高官連続死亡の危機!
  • 【衝撃】米軍対イラン攻撃で3名戦死!
  • 【衝撃】イラン、米軍空母を攻撃と主張!
  • 【衝撃】UAEに迫るイランのミサイル攻撃、民間人犠牲者続出!
  • 【衝撃】米軍、イラン攻撃で3名死亡!
  • 【緊急】イラン軍、米艦に攻撃宣言!

おすすめニュース

  • 1
    BTSジンも投票所に!韓国の地方選挙でスターたちが示した意外な姿と市民意識

    政治 

    BTSジンも投票所に!韓国の地方選挙でスターたちが示した意外な姿と市民意識
  • 2
    韓国・釜山の地方選挙で買収疑惑が浮上――候補陣営に食事提供の疑い

    政治 

    韓国・釜山の地方選挙で買収疑惑が浮上――候補陣営に食事提供の疑い
  • 3
    選挙日に全校生徒が修学旅行?韓国の学校で行われた「教育的妥当性」を巡る論争

    政治 

    選挙日に全校生徒が修学旅行?韓国の学校で行われた「教育的妥当性」を巡る論争
  • 4
    自身の選挙で投票権なし?元特殊部隊指揮官が直面した「絶体絶命」の理由とは

    政治 

    自身の選挙で投票権なし?元特殊部隊指揮官が直面した「絶体絶命」の理由とは
  • 5
    女優ユン・ウンヘが投稿した「投票完了」の写真に注目が集まる理由とは?

    政治 

    女優ユン・ウンヘが投稿した「投票完了」の写真に注目が集まる理由とは?

話題

  • 1
    歴史的快挙に涙――ウクライナのコスチュクが仏オープン4強入りを果たした真の理由

    政治 

  • 2
    BTSのジンも投票所に!韓国のトップスターたちが一票を投じた理由とは

    政治 

  • 3
    投票用紙はなんと7枚以上?韓国地方選挙で起きた混乱と、親たちが子どもの未来を託した理由

    政治 

  • 4
    AI公約が503回も乱発?韓国の地方選挙で見えた「中身なきAIブーム」の危うさ

    政治 

  • 5
    「精神的拷問」亡命生活の苦悩とは――天安門事件の象徴・ウーアルカイシが語る帰国の望み

    政治 

シェ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