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전청조
“아이유랑 동거했던 사이”
사기치려고 유명인 이름 팔아
사기 혐의로 구속된 남현희 전 재혼 상대 ‘전청조’가 사기 행각을 위해 ‘아이유’의 이름까지 들먹였다.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전청조의 경호원 역할을 한 A 씨의 사기 혐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남현희의 조카인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카 B 씨는 남현희의 소개로 경호원 A 씨와 인연을 맺고 교제한 인물이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전청조가 ‘유명 가수인 아이유와 동거했던 사이인데, 아이유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냐”고 B 씨에게 물었다.
그러자 B 씨는 “300억 원대 집으로, 선입금하면 10% 할인돼 약 30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뿐만 아니라 남현희도 앞선 경찰 조사에서 아이유의 이름을 언급했다.
남현희는 “전청조가 ‘아이유와 사귄 적 있다’며 유명인 인맥을 과시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사기 행각을 위해 아이유까지 들먹인 전청조는 지난해 11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날 재판의 피의자였던 A 씨는 전청조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청조는 현재 “대중이 나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 옥중에서 책을 써 판매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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