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아이돌 래퍼
‘성관계 영상’ 몰카
피해자 “대체 왜…”
보이그룹 출신 래퍼가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멤버가 속한 그룹은 지난 2017년 데뷔한 5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최 씨는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난 바 있다.
22일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 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불법 촬영을 위해 A 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그 가운데 최 씨의 범죄 이유가 밝혀지며 분노를 더했다.
공개된 카톡 메시지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최 씨에게 “대체 왜 그랬는데?”라며 범죄 이유를 물었다.
이에 최 씨는 “바보 같은 호기심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며 “혼자서만 조용히 볼 거니까 라는 안일한 생각이었다. 큰 잘못이라는걸 그땐 미처 몰랐다”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 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인 A 씨는 “최 씨가 연예인 경력을 살려 연예 프로그램이나 인터넷방송 BJ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며 “자기 앞길을 생각해 선처해달라’는 식으로 사과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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