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
“배신은 돼도 배임은 아니다”
위반시 배상금 200억 원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이사로서 직무 수행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정했다.
앞서 지난 7일 민희진 대표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민희진 대표 측은 지난 17일 심문기일에서 주주간계약상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은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며 현재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 가운데 민희진 대표의 ‘오늘의 운세’에 대한 내용이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시선이 쏠리고 있다.
30일 네이버 운세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의 운세 총운은 거의 죽을 뻔하다가 도로 살아난다는 뜻을 담은 사자성어인 ‘기사회생’이다.
또한 ‘어려웠던 부분이 하나씩 해결되어 가니 당신의 기분 또한 상승하게 될 것. 지금까지의 어려웠던 상황에 대한 것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기운을 맞이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조언이 담겨있어 놀라움을 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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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