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노출녀
상의 들춰 가슴 노출한 여성
과다노출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윗옷을 들추며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의 영상이 급속 확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올라온 영상에는 한 동양 여성이 속옷을 착용하지 않은 채 손님들이 가득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윗옷을 들추며 상반신을 노출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한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찍힌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설마 한국이겠어?”, “왜 저러는 거야”, “사람 많은데 미쳤다”, “노출이 죄는 아니지만, 노출에 의해서 타인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가가 요점이다”, “한국은 아니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영상 속 여성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노출 행위를 규제하는 현행법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있으며, 과다노출죄는 10만 원 이내 벌금이 부과되며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33호엔 과다한 노출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규정돼 있다.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서울 압구정 거리에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보세요’라며 박스만 걸치고 거리를 활보한 ‘압구정 박스녀’ 아인이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댓글1
ㅋㅋ
일본여자가 일본에서 노출한거로 왜 한국에서 처벌운운함? ㅋㅋ 존나웃기네 시발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