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적 학대한 친모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
본인에게 유사 성행위 강요
친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딸이 9살 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의 지인 B 씨와 C 씨 두명도 A 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각각 징역 7년 및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2009년생인 초등학생 딸 앞에서 내연남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딸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핥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 씨가 C 씨와 아이 앞에서 4차례 성관계를 하고,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는 물론이고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최근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올바르게 키울 의무가 있는 A 씨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이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부가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이 진술한 영상(피해 아동의 진술분석관 면접 영상)만 있고 그 밖의 증거가 없는 부분은 무죄로 봤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영상에 담긴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받은 피해자 진술은 문서 형태, 즉 조서로 제출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검 진술분석관이 참여한 진술분석 영상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 사례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21년 피해 아동이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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