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왕’ 신해철 9주기
집도의 강 씨 근황
의료사고로 금고 1년
‘마왕’으로 불린 가수 신해철(1968∼2014)이 세상을 떠난 지 올해 9년이 됐다. 그는 2014년 위 수술 후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내 눈을 감았고 그 뒤 유족은 집도의와 끊임없이 법정공방을 벌였다.
당시 집도의 강 씨는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로 조치했다. 그러나 수술 이후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뒤 세상을 떠났다.
9주기를 맞자 집도의 강 씨의 근황에 관심이 쏠렸다.
강 씨는 지난 1월 의료사고로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직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그는 지난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심부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혈관을 찢어지게 했다. 당시 강 씨는 환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개복 시술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수술 부작용으로 투병하다 지난 2016년 사망했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지난 2015년 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그 과정에서 강 씨의 과실이 인정돼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21년 11월 강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해 3월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 씨 측은 수술 중 발생한 출혈을 지혈해 혈압이 유지됐으며, 피해자도 상당 기간 의식이 회복됐으므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수술을 받고 21개월 후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과 사망 간 인과 관계가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강 씨는 신해철 사망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과거 그의 수술을 받고 숨진 환자만 4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해철의 유족에 확정된 손해배상액 11억 8,000여만 원 역시 판결 4년이 지나도록 지출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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