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71년 만 헌법불합치 결정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
‘제2의 박세리, 박수홍’ 막을 수 있을까
최근 방송인 박수홍과 골프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가 가족과의 금전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71년 만에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벌어진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헌법재판소 측은 이날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포함하지 않은 재산범죄의 경우,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손해를 회복하고 화해와 용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적 분쟁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친족상도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넓은 범위의 친족에 대해, 재산범죄 불법성의 무거움과 가벼움을 묻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고 있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형해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앞서 방송인 박수홍은 친형 A씨가 수익금 약 60억 원을 가로챈 점을 폭로하며 A씨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사안을 떠올릴 수 있다.
박수홍 씨의 친형이 재판에 넘겨지자 그의 아버지는 친형 A씨가 아닌 자신이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박수홍의 부친이 가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A 씨는 2011년부터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과 박 씨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횡령을 도운 배우자 B씨 또한 불구속 기소됐다.
소속사 자금 횡령은 피해자 명의에 법인이라 친족상도례 규정 적용 대상을 벗어나지만 박수홍 개인 자금의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박수홍 부친의 경우 행위 자체가 헌재 결정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된다.
한편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형법 328조2항 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는 함께 살지 않는 먼 친족이 재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고소해야 기소하는 내용으로 최근 아버지에게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밝힌 박세리가 이 같은 경우에 속한다.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연 박세리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제가 미리 막을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한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의 반복이었다”라며 오랜 시간 아버지와 채무 문제로 얽혀왔던 점을 밝히며 눈물을 보였다.
박세리의 부친은 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새만금 레저시설 조성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박세리희망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박세리의 경우에도 고소인 명의가 재단이며 혐의가 횡령이 아닌 사문서 위조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않는다.
최근 연예인 또는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들의 가족 간 금전 문제가 잇따라 화제에 오른 가운데, 71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이 제 2의 박세리, 박수홍을 막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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