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로 마약 샀던 윤병호
형량 4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다
“재차 마약을 흡입한바 죄질 불량”
‘고등래퍼2’ 출신 래퍼 불리 다 바스타드(윤병호)가 자신의 마약 투약 및 펜타닐 매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했다.
지난 4일 윤병호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을 장기간에 걸쳐 매수, 흡입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마약량 등을 보면 엄히 처벌이 필요하다.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마약을 흡입한바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수원고등법원 형사 2-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7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퀵 서비스를 이용해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마약을 총 24차례에 걸쳐 매수한 것이 드러났다.
윤병호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판결과 여주지원의 별건 선고 사건을 병합해 윤병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윤병호는 최후 진술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라며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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