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청탁금지법 논란
산후조리원 룸 업그레이드 협찬
공무원 아내 징계 우려까지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아내가 머물고 있는 산후조리원 사진에 협찬 문구를 기재하면서 때아닌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소속사 측은 단순한 룸 업그레이드 제공일 뿐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공무원 신분인 아내가 실제 수혜자라는 문제점이 제기되며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지난 1일 곽튜브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산후조리원에서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당시 그는 해당 조리원을 태그하고 협찬이라는 문구를 명시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문구를 삭제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무원인 아내의 신분을 의식해 협찬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소속사 SM C&C 측은 “광고 모델이나 전액 협찬 형태가 아니며 조리원 측으로부터 룸 업그레이드 서비스만 제공받은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해당 산후조리원의 등급 간 이용 요금 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역풍을 불러왔다. 2주 기준 가장 낮은 로얄 등급은 690만 원이지만 상위 등급인 스위트는 1,050만 원이며 최고 등급은 2,500만 원에 달한다. 즉 한 단계만 업그레이드를 받았더라도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81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다.

법조계는 이 지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해당 법령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여기에는 숙박권이나 무상으로 제공되는 편의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비록 인플루언서인 곽튜브의 인지도를 활용한 마케팅 차원의 서비스였다 하더라도 산후조리원의 특성상 서비스의 실질적인 이용 주체는 산모인 아내다. 특히 직무 연관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곽튜브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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