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황교안, “당신들이 바로 내란”
내란 특검 차질 빚나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됐다.
특히 박 전 장관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로, 향후 특검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글을 게시,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영장 심사 전 “제가 내란 공범이라 하는데,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는가”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한 것이 전부이고, 내란을 덧씌워 나라를 무너뜨리는 당신들이 바로 내란” 등 분노 섞인 발언을 이었다.
앞서 13일 법원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들을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기각 이유를 전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특검이 향후 어떤 태세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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