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에 ‘사건 몰아주기’
중요사건→일반사건 돌연 변경
지 판사, 애초 경제·식품·보건 맡아

현재 재판 진행 과정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지귀연 판사와 관련해, 법원이 애초부터 사건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란 혐의로 기소돼 가담자 중 첫 구속 사례가 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관련해, 신속히 처리해야 할 중요사건으로 접수된 건을 무슨 이유에선지 법원이 돌연 일반사건으로 변경한 것.

앞서 지난해 12월 8일,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의해 구속된 바 있다.
이후 이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월 27일, “사회적 파장이 크다”라는 이유로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분류했다.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되면 법원이 재판부를 무작위 배당하는 것이 아닌, 사건의 전문성과 처리 시한 등을 고려해 이와 걸맞은 재판부를 지정, 배당하게 된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사건은 돌연 일반사건으로 바뀌었고, 이후 경제·식품·보건 분야 전문인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됐다.
법원은 이에 대해 “무작위 배당이어서 공정하다”라고 항변했으나, 민주당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포함 내란 재판들이 줄줄이 지귀연 재판부에 지정 배당되며 구속 취소, 재판 지연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 재판이었던 김 전 장관 사건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접수된 결과를 뒤집고, 내란 사건의 엄중함과 맞지 않는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된 게 문제의 시발점이라는 것.
사법부는 그간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주장에 대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훼손한다’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그러나 법원이 내란사건 재판부를 직접 지정, 배당해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법부는 “모순된 주장을 해왔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댓글2
지귀연의 실체를 파 헤쳐라!
이태부
법원은왜내란사건이 지판사 한데배당했는지 사실을말해야하것이다...재판장에서농담까지하는판사를보았는가....내란범들은다른판사로교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