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남자’ 소문 확산하자 직접 해명 나서
빠루 들고 있어 흉기 은닉 휴대죄로 체포
“여장 안 했고, 트랜스젠더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이른바 ‘빠루’를 소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지지자가 ‘여장남자‘라는 소문이 퍼진 가운데, 당사자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9일 안국역 2번 출구 인근에서 쇠 지렛대를 갖고 있던 윤 대통령의 지지자 A 씨가 경찰에 연행되는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 속 흰색 재킷을 입은 A 씨는 한 손에 쇠 지렛대를 들고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며 끌려가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쳤다.
영상 촬영자는 “왜 잡아가냐”고 따졌고, 경찰은 “남자다. 여자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촬영자가 “무슨 남자냐? 몸을 봐라, 여자 아니냐? 눈이 없냐?”고 하자, 경찰은 “여장 남자다. 남자 맞다. 가라”며 촬영자를 제지했다.
계속해서 항의하는 촬영자에 경찰은 “무기를 들고 있다. 빠루 갖고 있다. 흉기 은닉으로 신고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경찰이 젊은 여자를 강제로 연행해서 실종됐다”, “경찰에 끌려간 실종된 여학생을 찾는다” 등 여장남자라고 지목된 A 씨가 체포된 후 실종됐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소문이 확산되자 A 씨는 “대전에 사는 21세 남성. 여장 안 했다. 브래지어 안 했고, 트랜스젠더도 아니다“라는 글을 직접 남겼다.
A 씨는 “헌법재판소 앞까지 빠루를 들고 갔고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죄로 현행범 체포돼 18일 오후 5시 20분쯤 종로 경찰서로 인계됐다”라며 “강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추가 조사 후 19일 오후 7시 44분에 석방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9㎝짜리 쇠 빠루는 국고에 귀속됐다. 경찰의 체포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불법 체포였다. 범칙금 10만원이 나올 것 같아 불복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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