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정, SG발 주가 조작 연류
오늘(31일) 무혐의 불기소 처분
“대가성 투자유치 없었다”
SG발 주가 조작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임창정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오늘(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전날 임창정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창정은 지난 3월 주가 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특히 임창정은 라덕연 일당이 만든 투자자 모임에서 “아주 종교다”, “내 돈을 가져간 라덕연은 대단하다”며 라덕연을 치켜세우는 듯한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돼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소환조사, 휴대전화 등 압수물 포렌식, 계좌내역 분석 등의 조사를 통해 “임창정이 라덕연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을 사전에 알고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관해 검찰은 “투자자 모임은 임씨가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임창정은 라덕연으로부터 투자유치 대가나 투자수익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임창정은 라덕연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는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 더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시세조종 조직의 투자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자작인접권을 사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라덕연을 비롯해 SG발 주가조작에 연관된 조직원과 자문 변호사, 회계사 등 총 57명을 기소해 수사 하고 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유치해 상장기업 8개 주가를 조작해 730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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