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 ‘몰카’찍은
아이돌 출신 래퍼 최씨
최종 판결 앞뒀는데 사과 한마디 안해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28)씨의 불법 촬영 피해자 A씨가 직접 입을 열었다.
29일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이돌 출신 래퍼 최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연인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씨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후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이날 재판 후 피해자 A씨는 취재진에 “최모 씨의 2차 공판이 진행됐지만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시도나 정식적인 사과조차 없고 반성문 한 장 제출한 것도 없다“며 “사건화 후 11달쯤 지나서 학교 퇴학처분이 내려졌고, 그제서야 1500만원에 합의 의사만 물어봤다“고 분노했다.
그는 피고인 측 변호인이 피의자가 만남 당시 방송 활동으로 인해 교제 사실을 숨긴 것에 서운함을 느껴 제보해 피고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저는 피고인이 상습범이라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제보한 것이다. 저와 교제할 당시 피고인은 방송활동을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방송활동을 한 것 또한 피고인이 유명하지도 않아 알 수도 없었고, 불법 촬영물을 봤을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러리를 보고 알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후 진술에서 최씨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래퍼 최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최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내달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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