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의 재산분할 요구액
기존 1조 → 2조 상향
주식 → 현금 형태도 변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최근 법원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액수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1조 원대에서 2조 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8일 인지액을 47억여 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 원이었다.
이는 노 관장이 지난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결과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해 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 30억 원으로 계산된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 원·재산분할 현금 2조 원’으로 분석된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증액했다. 가치가 유동적인 SK㈜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장의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천억원이 넘는다”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시작돼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은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지난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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