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실에서 전자담배
6학년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
행정처분으로 ‘주의’ 처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기간제 교사 A씨가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지난달 30일 JTBC 단독 보도에 의하면 6학년 담임 교사 A씨가 방과 후 빈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학생들이 영상으로 촬영해 논란이 됐다.
공개된 영상 속 A씨는 교실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담겼다.
교사 A씨는 6학년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로 평소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는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며 “처음도 아니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다”라며 항의했다.
이에 답변은 “학교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 등 적극 조치하고 교육공무원 복무상 의무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고자 해당 교사에 대해 ‘학교장 행정처분 조치’ 하였습니다”라고 달렸다.
학교 측은 “반성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주의’를 드린 거다”라며 “그분이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한 번 실수로 그렇게 하고 본인도 금방 후회를 했고요”라고 전했다.
한 학생은 인터뷰를 통해 “한두 번 정도 봤다”라며 “냄새가 계속 났었는데 그걸 이제 얘가 봤다고 들으니까 그게 그 냄새였구나 하고 불쾌하게 느껴졌었어요”라며 여러 번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학교는 금연 구역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6호에 따르면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는 금연 구역이며 이를 어기고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취재가 시작되고 학교는 담배 피운 교사 A씨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를 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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