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성차별 채용’ 징역 6개월
검찰, 항소심 불복해 상고 제기
![](https://cdn.tenbizt.com/tenbizt/2023/11/30144810/1-%ED%95%A8%EC%98%81%EC%A3%BC.jpg)
넥슨 ‘메이플스토리’발 논란으로 게임업계 성차별 채용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앞서 성차별 채용 의혹으로 재판받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근황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검찰은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https://cdn.tenbizt.com/tenbizt/2023/11/30144810/2-%ED%95%A8%EC%98%81%EC%A3%BC.jpg)
검찰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남녀 차별 채용 혐의, 일부 합격자 선정과정 개입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지만 다른 지원자 2명에 대한 개입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무죄 선고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함 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3~2016년에는 신입 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1로 차별 채용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https://cdn.tenbizt.com/tenbizt/2023/11/30144810/3-%ED%95%A8%EC%98%81%EC%A3%BC.jpg)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의 부정채용 지시를 증명할 증거가 없고 남녀차별 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함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2심에서는 징역 6개월,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함 회장이 2016년 채용 중 합숙면접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부정합격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한다고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