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최 회장의 반박
“이미 완전히 파탄난 관계”
지난 9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이례적으로 참석하며 “30여년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에 최태원 회장이 반격에 나섰다. 최 회장은 12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십 수년간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 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노 관장은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얘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며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또 항소심 재판부의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최 회장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 데엔 노 관장의 재판 참석만이 이유가 아니었다.
노 관장은 전날 한 행사에 참석하며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가정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아이를 낳고 부인 행세를 하는 것은 안 된다”며 최 회장과 그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비난했다.
한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지난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절반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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