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이희문 형제
재산 중 270억 원 동결
청담동 건물 등 부동산
‘청담동 주식부자’ 행세로 복역했던 이희진 씨가 출소 후에도 그의 동생 이희문 씨와 함께 900억 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를 벌여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형제의 재산이 동결됐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형제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됐고 밝혔다. 추징 보전이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것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씨 형제들은 우선 차명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 제주도와 경기도 소재 레지던스와 토지 등 5개의 부동산를 보유했다.
여기에 강원도 소재 골프장 회원권 1개까지 합해 총 6건으로, 이는 270여억 원 상당이라고 한다.
형제가 2년 반 동안 코인 사기 수법으로 가로챈 금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희진 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동생과 김씨 등을 통해 회사를 경영하며 코인의 발행·유통·상장을 지시했다.
그는 석방 후인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 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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