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연차 사용내역
미사용 보상금으로 수령
3년에 1번 쉬고 2,100만 원
한국조폐공사 직원의 25%에 달하는 344명이 지난해 단 하루도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직원은 3년 간 딱 1번 쉬면서 일을 했다. 이처럼 연차 사용률이 낮은 건 다 이유가 있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연차 사용을 단 하루도 하지 않은 직원 비중이 2018년 9.8%, 2019년 16%, 2020년 29.9%, 2021년 29.5%, 2022년 25.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한 직원은 2021년 1명(0.1%), 2022년 8명(0.6%)에 불과했다.
이는 공사 직원이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일수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쉬지 않는 대신 연차를 모두 돈으로 받는 것이다. 미사용 연차 보상금은 스케일도 남달랐다.
A직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75일의 연차가 부여되었지만 단 1일만 사용하고, 보상금으로 2103만원을 수령했다. B직원은 2021년과 2022년 부여된 연차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고 1357만원을, C직원도 2019년과 2022년 1,300만원을 수령했다.
조폐공사가 지급한 미사용 연차 보상금은 최근 5년 간 꾸준히 늘어 지난해 50억 원에 달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차 쓰든 말든 근로자 권리인데 무슨 상관이냐”, “나 같아도 연차 돈으로 준다고 하면 안 쉬고 일함. 휴식보다 좋은 돈”, “일하기 진짜 편한가 보다 저 정도면 출근해서 쉬는 거 아냐?”, “왠지 냄새가 난다. 연차 안 쓰는 걸로 눈속임하고 다 쉬었을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촉진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각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수출입은행이나 투자공사 등 타 공공기관에는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한 내부규정이 있지만, 조폐공사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폐공사 측은 제조 공기업 특성상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2
년차는 안써도 어차피 주 5일 근무 할테고 국가공휴일.일요일은 다 쉬니 굳이 년차를 쓸일이 있나? 돈 없이 그냥 소진된다 해봐라....아마 백프로 다들 사용할껄 ㅎㅎㅎㅎ
연차 사용은 자율~~~ 신경 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