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성관계를 맺은 17살 딸
영상 받아 친척들에게 보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남편과 성관계를 맺은 17살 딸의 영상을 친척들에게 보낸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현지 시간) 온라인 매체 사눅에 따르면 여성은 남편과 이혼하고 2명의 딸을 홀로 키우다 한 남성과 재혼했다.
어느 날, 여성은 17살 딸의 휴대폰에서 자신의 남편과 딸이 성관계를 맺는 영상을 발견했다.
분노한 여성은 잠시 후 딸에게 해당 영상을 보내라고 말했고 받은 영상을 친척들의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여성은 친척들이 딸과 남편의 행동을 함께 비난해 주기를 원해 저지른 일로 전해졌다.
성관계 영상을 받은 친척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친척 중 한 명은 17살 조카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여성은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이에 타이난 지방 법원은 해당 여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아동음란물 배포 및 전송 법률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은 대만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화제가 됐으며 거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네티즌들은 “문제의 원인이 잘못됐다. 남편은 처벌 없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으며 또 다른 네티즌들은 “조금만 참지. 딸 영상 보내는 건 아니다” 등의 생각을 전했다.
댓글5
기자야, 정신차리라. 의붓아버지와 지서방이 딸과 관계했네. 그어미에 그딸이 아닐런지 이런기사 쓰는 기자야 돤종인가?????
?우리나라아니죠?기자님 초본가?
세상이 말세네 제정신들이 없네!
대만이라고 하잔아여 못받슈
개답답
아니 기사 시작부분에 어느나라인지부터 말을 해놓으면 좋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