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콘텐츠 신고 보상금
내부 고발 시 최대 30억
피해만 5조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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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검거를 돕는 자에겐 무려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와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 이뤄질 경우 권익위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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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 본인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관련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누리집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권익위·문체부 방문 신고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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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정부는 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근절에 집중했다. 경찰은 누누티비 접근을 차단하고 별도 태스크포스를 마련해 법안 발의 등 대응안을 마련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누누비티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지난 4월 누누티비 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14일 0시 기준 서비스를 종료한다’며 ‘걷잡을 수 없는 트래픽 요금 문제와 사이트 전방위 압박에 의거, 심사숙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아류 사이트의 등장에 정부는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
한편 OTT와 방송사 등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협의체는 누누티비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피해가 약 4조 9,0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합산하면 피해액만 5조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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