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운영사 임금 체불 사례
김행 부회장 시절 3건 인정
당시 연봉 7,500만 원 수령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창업한 온라인 매체 ‘위키트리’에서 임금 체불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작 김 후보자는 당시 7,000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었다는데.
26일 한겨레에 따르면 김행 후보자가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2019년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사)를 상대로 4건의 임금 체불 진정이, 2019년엔 위키트리 지배사인 소셜홀딩스를 상대로 1건의 임금 체불 진정이 고용부에 접수됐었다고 한다.
이 중 소셜뉴스에 대한 3건이 인정됐다. 인정된 3건은 회사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면서 구제가 이뤄졌다. 당시 소셜뉴스는 72만 6,130원의 임금과 연차수당 122만 3,670원, 114만 2,700원 등을 체불했다.
이 시기 김 후보자는 7,509만 원의 급여소득을 받았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김 씨도 소셜홀딩스에서 2019년 5,680만 원을 받았다.
소셜뉴스의 임금 체불을 최근에도 일어났었다. 고용노둥부 2023년도 근로감독 결과(2022년 4월~2023년 3월)를 보면 소셜뉴스는 연차 미사용 수당(762만 1,336원)과 야간근로 가산수당(115만 2,883원) 등 총 877만 4,219원을 미지급해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
임금 체불 당사자만 23명이다. 여기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미명시, 취업규칙 변경 미신고 사실도 같은 조사에서 함께 적발됐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13~2019년 경영 관여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는 “2016년 회사 복귀를 하고자 했으나 회사에서 공동창업자에 대한 예우로 공식 복귀 전 연수를 권했고 이에 회사의 보조를 받아 3년간 영국, 코스타리카 등지에서 연수 과정을 마친 후 2019년에 이사로 등재하며 회사에 공식 복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권에 대해서도 2021년 김 후보자와 공동창업자 공훈의 전 대표 사이의 ‘경영권 및 주식 양도에 따른 정산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7월경 경영에 복귀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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