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우편물 절도 사건
30만 원짜리 콘서트 티켓
범인은 전 세입자
30만 원이나 주고 산 해외 유명 가수의 내한 공연 티켓을 다른 사람이 찢어버리면 무슨 기분일까? 최근 30만 원짜리 콘서트 티켓이 든 우편물을 훔쳐 간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저녁, 한 오피스텔에서 우편물을 도둑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우편물에는 오는 일산 킨텍스에서 첫 내한 공연을 앞둔 가수 포스트말론의 콘서트 티켓 2장이 들어있었다. 티켓은 30만 원 상당이었다.
피해자 A씨는 오피스텔 CCTV를 통해 일면식이 없고 신원도 알 수 없는 여성이 우편물을 가져간 것을 확인한 뒤 신고했다고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려 “(우편함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잘못 온 우편물도 2∼3개 있었는데 샅샅이 훑어보더니 싹 다 가지고 나갔다”며 “훑어보지 않고 가져간 후 집에 들어가면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할텐데 저건 고의성이 명확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신원은 다음 날 바로 확인됐다. 바로 피해자가 사는 세대의 전 세입자였던 것이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전에 살던 집에 온 우편물을 가져오려다 다른 사람 우편물이 딸려왔다”고 말했다. A씨 우편물의 행방을 묻자 “내 우편물이 아니라 찢어버렸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반드시 법적으로 처벌하라”, “찢어버렸다는 게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 중고거래 플랫폼 에의주시 하세요”, “포스트말론 티켓 구하기 어려웠던데 맘이 참 아프겠습니다”, “이래서 티켓은 현장수령 해야 하나 봄”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남의 우편물을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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