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에서 비키니 입고 활보한 킥보드녀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인 하느르
“입는 건 자유, 만지지만 말아주세요”
홍대 번화가에서 비키니 입고 킥보드를 타던 여성이 얼굴을 공개했다. 바로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인 하느르였다.
하느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탈? 관종? 마케팅?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며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 만지지만 말아주세요”라고 전했다.
이어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합니다. 하루 종일 탄 건 아니고 1~2분 해방감 야호.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엔 오히려 감싸는 해방감 느껴지려나”라고 덧붙였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홍대 킥보드 비키니녀’라는 제목으로 글과 여러 장의 사진이 화제가 됐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홍대 번화가 거리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저런 게 마냥 보기 좋지만은 않음. 장소를 가려야지”, “입는 거 자유 아니다. 과한 노출은 공연 음란죄로 처벌 대상이다”, “뉴스에 나오더라”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일에는 강남구 일대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하느르 역시 4인 중 한 명이다.
경찰은 20분 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후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 행위를 규제하는 현행법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 원 이내 벌금이 부과되지만,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댓글7
노답
ㅇㅇ
쿵쾅이들 열폭 ㄷㄷ
쿵쾅이들 열폭 ㄷㄷ
노이즈 마케팅을 이용한 의리업체의 광고를 했다는 것이 결국 밝혀졌죠. 그런데 의뢰한 업체는 왜 벌하지 않았던지 의문임
ㄱ ㄴ ㅅ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