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송경아 2억 소송 걸어
초상권·저작권 침해 주장해
재판 결과 일부 승소 판결
모델 송경아가 ‘2억’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62민사부(부장 이영광)는 송경아가 프리미엄 소파 브랜드 에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만을 인정했다.
법원은 에싸가 송경아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적당한 금액으로는 송경아의 주장대로 2억 원이 아닌 500만 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광고물의 게시 기간이 2주 정도로 짧고, 송경아는 수억 원 이상의 위자료를 구하고 있지만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송경아는 지난 2019년 에싸와 업무 협력 계약을 맺고 소파를 출시했으며, 제품이 정식 출시될 경우 홍보를 위해 송경아 초상이 들어간 광고물 사용이 가능했다.
2년 뒤 재계약 조건을 맞추지 못한 양측이 계약을 해지했으나 송경아가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송경아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에싸가 광고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본인이 디자인한 소파의 등록디자인 출원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 에싸 대표이사가 창작자를 다른 사람으로 기재했다”라며 저작권 침해도 주장했다.
법원은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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