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신고로 인해 10kg 넘는 마약 압수
총 300억 원어치
지난 2016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가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포상금이 지급됐다.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3명에게 총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무역업을 하는 A씨는 외국에 사는 지인이 마약 밀반입을 지속해서 요구해 경찰에 신고했다.
마약 밀반입을 요구한 관련자는 붙잡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우편을 통해 국내로 마약이 들어온다는 정보를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경찰은 필로폰 7kg를 압수했으며, C씨는 아는 사람이 마약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고 한다.
이 세 사람의 신고로 10kg 넘는 마약을 압수했으며, 이는 총 300억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관련 포상금 지급 사례는 없었으나, 최근 마약 확산의 심각성으로 경찰청에서 3명을 추천했다.
지난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4억 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고하면서 위험부담 클 텐데 1억 받을 만 하다”, “바로 신고해야겠다”, “유통하는 사람들 중에 위험한 사람도 많을 텐데 위험 무릅쓰고 신고하는 거니까 포상금 주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300억 원어치의 마약이 돌아다닐 뻔했네..”, “여태 지급한 사례가 없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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