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개선안
1인 가구 가입 절차 단축
최근 가입자 수 감소
윤석열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상품 ‘쳥년도약계좌’ 가입 절차가 단축됐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추가 개선을 통해 1인 가구 청년의 편의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기 때문에 신청한 다음달에 계좌가 열리는 구조였다. 이제 4일부터 가입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당월에도 계좌를 열 수 있게 된 것.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선안이 나온 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 때문이라 추측했다.
지난 6월 출시 초기엔 가입자가 몰리며 흥행이 점쳐지기도 했다. 첫 달 신청자는 76만1000명으로, 이 중 65만3000명이 가입가능 안내를 받았고 다음달 25만3000명이 개설을 완료했다. 그러나 10월에는 22만1000명(87%) 줄어든 3만2000명을 기록했다.
실제 청년들은 “사회초년생이 매달 70만 원 적금은 부담스럽다”, “2년 만기도 힘든데 5년이라 숨이 막힌다”, “5년 까마득합니다”라며 가입을 꺼리거나 중도해지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의 이달 가입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청년도약계좌는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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