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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금 천만 원 인출했다고 국세청에서 연락왔다” 황당한 소문의 진실

“현금 천만 원 인출했다고 국세청에서 연락왔다” 황당한 소문의 진실

한지명 에디터 조회수  

불법 자금 세탁 막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천만 원 인출하면 누구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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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은행에서 현금을 천만 원 이상 찾지 말라는 글이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은행에서 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려고 할 때 은행원이 현금의 사용 용도를 묻기도 한다.

그렇다면 은행에서 한 번에 천만 원 이상 출금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무엇일까.

2020년 11월, A 씨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사실 통보서’라는 문서를 전달받았다.

해당 문서에는 단순 세무 행정 활용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었다.

또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근거해 이와 같은 내용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에는 A 씨가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하루 2,00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내역과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내역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에 대해 A 씨는 “구체적인 혐의도 없이 국세청이 개인 금융거래 내역을 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당혹스러운 심경을 전했다.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병원을 개업하려는 사람들이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대해 FIU(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 사실을 단순히 알리는 것이므로 어떤 조치는 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일반 고객이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에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했을 때 그 거래 기록이 자동으로 FIU에 보고되는 제도로,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다만 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수표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객이 현금을 직접 은행에 입금하거나, 출금했을 때만 보고 대상이 된다.

보고 대상이 되면 FIU로부터 제공 사실을 통보받는데, 이는 등기우편 또는 국민비서서비스 앱을 통해 발송된다.

우리나라는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자국 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2006년 1월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국제기구도 각 나라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에 따라 FIU는 보고된 거래 내역이 의심스럽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나, 국세청 등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경찰 역시 금융회사에서 1,000만 원 이상 인출하는 고객들을 주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영향이 크다.

출처: Youtube@KBS News

실제로 경찰에서는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이 있을 때 경찰에 신고해달라”라는 부탁을 전했을 정도이다.

더불어 해당 내용으로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도 맺었으며, 적극적인 신고로 8억 원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바 있다.

이에 더해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는 편법으로 세금 납부를 피하려는 이들을 잡아내는 데에도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들에게 큰돈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피하고자 현금으로 돈을 전달하곤 한다.

현금은 거래 내역이 남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인데, 이러한 행위 모두 고액현금거래보고제로 차단할 수 있다.

설사 한 번에 1,0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씩 10번을 전달한다 해도 일일 현금 출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제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편 이러한 고객 현금거래보고에 대해 누리꾼들은 “일반 서민들 현금거래 감시하는 게 말이 되나…” “국민 세금으로 수조 원 쓰면서 천만 원을 감시한다고?” “이래서 은행에서 천만 원 이상 찾을 때 사유서 쓰게 하는 건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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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명 에디터
Jmyuuung@tenbiz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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