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시인 법정 구속
실형 1년 8개월 확정
제자 성희롱·명예훼손
‘가짜 미투’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시인 박진성이 법정구속됐다.
앞선 지난 2015년 고등학생이었던 17살 A씨는 시인이 되고 싶어 인터넷을 찾아보던 중 박진성 시인의 블로그를 알게 됐고 12만 원이라는 강습비를 내고 박진성에게 온라인 시강습을 신청했다.
그러나 박씨는 20살이나 어린 미성년자에게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거”, “시 한 편 썼는데 보여줬나? 야한 시. 섹스 이야기 볼래?”, 나랑 약속 하나 할래?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등 성희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낼 뿐이었다.
또한 전화를 걸어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해”, “교복 입은 사진 보내줘” 등의 성적 요구를 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동청소년보호법으로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박씨는 A씨가 다니는 학교를 알고 있다며 협박조로 이야기했다.
이후 이듬해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번지며 A씨는 박씨를 고발했다.
그러나 박씨는 그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악의적으로 짜집기해 ‘가짜 미투’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급기야는 A씨를 ‘꽃뱀 무고녀’로 종용하며 SNS에 A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올리는 등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했다.
결국 5년간의 긴 싸움 끝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라는 당연하고 간곡한 외침이 종지부를 찍은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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