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 뒤집은 2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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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2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수 연습생 A씨에 대한 보복 협박, 면담 강요 죄)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6-3부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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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양현석은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연습생 출신 한서희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한서희는 재판 과정에서 양현석이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양현석은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고, 이에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양현석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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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 전 대표는 월등한 사회적 지위에 있다”라며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열등한 지위에 있던 한 씨를 불러 진술을 번복하라고 위력을 행사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진술 번복을 위해 양 전 대표가 위력을 행사한 이상 처벌을 면할 수 없다”라며 원심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한 씨가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내사 종결됐다가 공익신고 이후 다시 수사 재개돼 비아이 처벌이 이뤄졌다. 형사 사법 기능을 상당 기간 침해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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