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논란
25일부터 개정안 시행
의료진·환자 온도 차 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이 2년간 유예기간 끝에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과 동시에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93.2%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거기에 더불어 “CCTV를 달아야 한다면 수술실을 폐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55.7%의 의사들이 “그렇다”라고 답했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이들은 “수술실 CCTV가 의료진의 근로를 감시하는 등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시행규칙 및 세부 지침에 따르면,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수술 과정을 CCTV로 촬영해야 하며,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촬영 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장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 요청에 응해야 한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수술실 CCTV’에 대한 찬반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진 입장인 이들은 “매뉴얼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패널티 감당이 불가능하다”, “방어 수술로 인해서 수술 수와 범위가 감소할 것이다”, “근로 감시로 인해 수술과/마취과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아 소송이 들어가면 계속 조사받으러 다녀야 할 텐데 누가 감수하고 수술을 하겠다고 하겠나”라며 수술실 CCTV를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환자 입장인 다른 누리꾼들은 “이미 자신 있는 병원들은 수술실 CCTV 실시간 중계해서 보호자가 볼 수 있다고 마케팅하던데”, “정형외과, 성형외과 쪽 대리 수술이나 각종 편법 잡는 데는 효과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의료진의 억울함도 풀 수 있지 않겠나”, “요청 시 녹화하는 거고, 공개하는 건데 그렇게 큰 문제인가”, “불편한 건 알겠는데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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