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세부 항목
장기수선 충당금은 환급
관리비 다이어트 방법은?
우리나라는 지나가는 길마다 아파트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유독 아파트가 많은 나라이다.
아파트에 많은 사람이 사는 만큼 매년 사람들이 내는 관리비도 엄청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만 6,000여 개의 아파트에 내는 관리비가 연간 20조 원에 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1항에 의거해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는 아파트 유지 관리비를 관리 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비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 충당금, 공용 시설 사용료, 관리비 예치금 등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공용관리비와 개별 사용료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공용관리비는 경비비, 수선유지비 등 아파트 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며, 개별 사용료는 개별 세대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말하는데 주로 전기세, 난방세, 수도세 등 자신이 쓴 만큼 부과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그중 외벽 도색, 승강기 교체 등 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마련해 놓는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 기간이 만료하면 그동안 낸 장기수선 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6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집행 세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입주자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공통 관리비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을 어길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혹시 공개된 관리비 내역서를 봐도 내가 관리비를 적정 금액으로 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관리비 검색기를 이용하면 된다.
데이터브루가 만든 관리비 검색기는 자신의 관리 단가를 전국 순위를 바탕으로 계산해 준다. 그뿐만 아니라 세대수, 연식, 복도, 유형 등 아파트 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따른 순위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내 아파트와 유사한 단지와 관리비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한 명당 연간 85만 원의 관리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관리비 검색기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한다면 관리비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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