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교권 회복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퇴실, 휴대전화 압수 등 가능
1일부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조치가 적용된다.
오늘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되어 시행된다.
교육부는 전날 ‘초·중·고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교사의 주의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른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행위를 할 경우 교원들은 해당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확정했다.
불과 전날 만해도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을 제지할 근거가 부족했다.
하지만 고시가 확정된 1일부터는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교사는 학생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주의’를 줄 수 있고, ‘주의’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을 훈계할 때 교사가 해당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글, 일종의 반성문을 쓰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최근 학생 인권 침해를 이유로 기본적인 지도와 제지도 불가능했던 교사들의 교권이 원칙으로 보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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