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민간 사업에도 참여 불가
28일 주가는 반등세
올해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시작으로 일명 ‘순살 아파트’라 불리는 철근 누락 사태가 드러난 GS건설이 결국 국토교통부의 철퇴를 맞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GS컨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또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는 등록취소 등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GS건설은 앞으로 10개월간 공공은 물론 민간 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물론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청문회 등 절차 문제로 최소 3개월이 걸리지만, 확정된다면 주택 사업 비중이 높은 GS건설로서는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수주할 수 없게 돼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다소 회의적이었고 오히려 국토부를 더 나무랐다.
이들은 “말이 10개월이지, 중간에 가처분 소송 내고 다시 수주 받을 듯”, “사업 취소가 아니고 꼴랑 10개월?”, “10개월이 무슨 엄중한 처벌이야”, “국민의 안전이 달린 일 가지고 1년도 안 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다니요”, “LH는 얼마나 봐주려고 그러나”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28일 GS건설의 주가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정오 기준 GS건설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71% 포인트 오른 1만 4,38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직후에는 4.00% 떨어진 1만 3,400원까지 내려갔으나, 이내 회복세로 돌아선 흐름이다.
증권가에선 이번 처분을 두고 “리스크는 해소됐다”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다만 올해 초까지만 해도 2만 원대를 웃돌던 주가가 현재 1만 4,000원대로 내려온 것이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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