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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 ‘서부지법 폭도’ 난동자 53명, 신상 싹 다 공개… ‘얼굴 박제’까지

‘서부지법 폭도’ 난동자 53명, 신상 싹 다 공개… ‘얼굴 박제’까지

홍지현 에디터 조회수  

가담 정도에 따라 등급 달라
폭력 사태 가담자 신상 공개
사이트 일파만파 퍼졌다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가운데, 서울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가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가 퍼졌다.

23일 YTN은 최근 개설된 한 사이트에 서부지법에서 지난 18~19일 난동을 벌인 53명의 사진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이트는 ‘내란 범죄 혐의자’라는 타이틀 아래 ‘내란 수괴’, ‘경찰’, ‘군부’, ‘대통령실’ 등 여러 카테고리로 나뉘어졌다.

여기서 ‘폭도’ 카테고리를 들어가면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한 자들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등록된 것을 볼 수 있다.

명단 속 인물들은 ‘폭도1’, ‘폭도2’ 라고 지칭됐는데, 해당 사진들은 당시 폭력 사태를 생중계했던 유튜브 방송을 캡처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또한 가담 정도에 따라 등급도 구별되어 있다.

여기에는 백골단 5명의 인물과 사랑제일교회 이 전도사, 유명 유튜버 등도 포함됐다.

특히 가수 JK김동욱, 김흥국, 배우 유퉁, 차강석, 개그맨 이혁재, 한국사 강사 전한길 등 비상계엄을 옹호한 공인들도 따로 분류됐다.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그리고 ‘내란 수괴’ 카테고리를 들어가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신상 공개를 통한 사적 제재가 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서부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각각 29명, 27명씩 총 56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한편, 해당 사이트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며, 사적 제재 차원의 신상공개는 현행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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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현 에디터
hjh@tenbizt.co.kr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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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53명 전원 구속 하세요! 장난 똥 때리냐? 법원을 테러해? 살인미수죄 추가 된거 맞죠!? 😡 경찰들 얼굴에 피 질질 흘리는거 시력 잃을지도 모르는 경찰분도 계시던데...! ㅜㅜ 저런 인간들은 사회에서 격리 해야 합니다. 정신감정도 받게 하고요 ㅡㅡ 어휴;; 무식하면 용감하다. 거기에 잘못된 믿음과 신념으로 공공의 적들이 되는겁니다. 쓰레기 전광훈 같은 전광훈 같은 자가 가스라이팅 시켜서 저리 된것이죠. 저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전광훈 구속도 조금 앞당길수 있겠지요. ㅡㅡ 이번엔 반드시 엄벌에 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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