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병원 측 규정 지켰다” 발표
이에 각계 각층, “부실 조사다” 비판
하니와 9월 결혼 그대로일까
양재웅 원장의 부천 W진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부천시가 “병원 측이 격리·강박 최대허용 시간을 준수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11일, 한겨레는 부천시가 “서류 검토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타해 위험성 판단 후 지시하에 격리·강박을 최대허용 시간을 준수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기록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사실을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취재했다.
부천시는 사망 당일 “강박 시행 시 활력 징후 체크는 누락”했다며 병원에 교육 지침을 내렸을 뿐,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한양대 제철웅 교수는 “격리·강박 이외에는 자해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했는지, 신경안정제 처방이 적정했는지’인데 이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망한 여성은 복통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2시간 동안 강박 조치를 당한 후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피해자는 입원 첫날부터 과도한 약물과 주사제 투약에 의해 급성 조현병 또는 양극성 장애 조증에 준하는 진정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도 부천시의 안일한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의사가 어떤 의료행위를 하든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환자가 사망해도 의사는 어떤 제재나 면허취소 같은 걸 할 수 없다는 게 기가 막히다”며 CCTV 대조 없이 간호기록만 검토한 부실한 조사를 문제 삼았다.
서미화 의원은 “사망사고가 반복돼도 그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며 관리·감독도 안 하는 실정”며 격리·강박 실태조사와 책임자 처벌 강화를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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